“약제의 과잉처방을 막기 위해 보다 많은 항목들을 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조사처는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아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현행 급여기준을 따를 때 급여인정이 안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과잉 처방으로 판정되는 것이므로 보다 많은 항목들이 보험급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급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급여기준 초과 약제를 향후 급여범위 안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건보공단 및 심평원과 의료계가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며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 등의 사용필요성을 의료기관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소명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들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최근까지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손실금에 해당하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방법을 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