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시 일반 국민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심평원은 10일 오후 본관 대강당에서 ‘의료심사평가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덕규 고객지원부장은 “신약등재업무에 일반국민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별도의 시민위원회를 둬 신약의 급여결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의 가치를 파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약의 급여결정 시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도출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중이며, 연구결과는 신약의 급여결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약 급여 등재에 일반국민의 참여 방안은 아직 시작단계로 의견 반영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또 평가업무 등에 대해서는 초, 중, 장기로 구분해 참여수준과 영역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심평원은 소비자 참여 확대를 위해 소비자단체의 참여 역할을 정립한 뒤, 참여 채널을 업무 및 수행 과정별로 체계화하고, 최종적으로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진료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정보공유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은 소비자가 의료이용의 주체로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진료비의 심사·평가 및 약제 등에 대해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소비자단체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