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기증 의사 밝히고 10명 중 5.6명 중도 포기
골수기증 의사 밝히고 10명 중 5.6명 중도 포기
충분한 생각없이 기증 의사 밝혀 … 실제 이식율 15.8% 불과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9.03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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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 기증의사를 밝혀놓고도 중도에 기증을 포기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사진>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골수 이식 대기자는 1만3710명 이었으나 실제 이식을 한 경우는 2173건(15.8%)에 불과했다.

특히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골수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 중에서 일치자가 나타난 총 1만6699명 가운데 실제 기증의사를 묻자 절반이상인 9501명(56%)은 거부나 중단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 이식 대기자 및 이식현황>(단위 : 명 / 가족간 이식은 제외)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

총계

이식대기자(환자)

누계

3,426

2,390

3,746

1,941

2,207

13,710

이식시행

422

465

528

505

253

2,173

골수

52

37

38

13

11

151

말초혈

333

388

464

460

226

1,871

제대혈

37

40

26

32

16

151

< 2009~2013.6 골수기증등록자 거부, 중단 현황>(단위 : 명, %)

연도

일치기증 골수등록자수(A)

골수기증 거부, 중단

소 계(B)

기증거부

기증상담 중단

거부, 중단비율(%) (B/A×100)

2009

2,991

1,679

991

688

56

2010

3,539

1,856

1,090

766

52

2011

4,041

2,377

1,195

1,182

59

2012

3,903

2,297

1,310

987

59

2013.6

2,225

1,292

670

622

58

16,699

9,501

5,256

4,245

56

 

골수 기증 거부자 99%, 본인 및 가족 거부

골수 기증을 거부한 사람 중 99%는 본인 및 가족이 거부했기 때문이며,  절반 이상이 연락 불가로 상담이 중단된 상태였다.

골수 기증 거부 건수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5256건 중 본인거부가 3469건으로 66%를 차지했다. 이어 가족반대가 1749건(33%)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분한 생각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 기증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현숙 의원은 밝혔다.

이밖에 일치기증등록자 상담 중단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4245건 중 2658명(63%)이 연락 불가를 이유로 기증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3.6 골수 기증거부․중단 사유별 현황>(단위 : 개, 명, 건)

연도

기증거부, 중단건수총계

기증거부건수

일치기증등록자 상담 중단건수(기증자 진행중단 건수)

소계

본인

거부

가족

반대

*기타

소계

환자

상태

연락

불가

**기타

2009

1,679

991

600

391

0

688

20

454

214

2010

1,856

1,090

649

424

17

766

62

537

167

2011

2,377

1,195

761

420

14

1,182

187

766

229

2012

2,297

1,310

967

336

7

987

105

649

233

2013.6

1,292

670

492

178

 

622

259

252

111

9,501

5,256

3,469

1,749

38

4,245

633

2,658

954

비율(%)

 

100

66

33

1

100

15

63

22

* 회사규정 등 다른 사유로 인해 기증의사를 철회한 경우
** 기증자의 상태 변화로 인해 중단하는 경우(임신, 간염 등 결격사유, 유학 등)


골수기증등록자 검사지원비용 1인당 16만원 국가 지급 … 검사지원 예산만 207억원 투입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인당 골수기증등록자 검사지원비용은 16만원(검사비용 14만원, 사전·사후 관리비 2만원)으로 전액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검사비 및 관리 예산으로 매년 약 41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증을 받고자 하면 절반이상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검사비는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현숙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골수이식기증희망자 검사지원 사업 예산으로 총 207억원이 투입됐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5년간 9501명 × 16만원 = 15억2000만원의 예산이 의미없이 소진된 것"이라며 "기증자를 놓치지 않도록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골수이식기증희망자 검사지원 사업 예산내역>(단위 : 백만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

4,101

4,101

4,101

4,073

4,346

20,722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골수 이식 기증희망자들에게 지원되는 사전 검사지원비 중 사전 관리비는 홍보비로, 사후 관리비는 사후 연락처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현재 지급된 검사지원비용은 골수기증 거부의사를 밝힌다 하여도 검사비와 홍보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환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사후 관리비는 기증신청자의 연락처 관리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연락불가를 취하더라도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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