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안전관리 법률개정 환영한다
고시원, 안전관리 법률개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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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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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시원 관리방안이 마련된다는 소식이다.

20일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시원업’ 신설 및 고시원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사실 고시원은 수험생이나 저소득 계층의 학습 및 주거장소로 이용되어 왔지만,  관리규정이 없어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늘 문제가 되어왔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소재 고시원 건물 화재사건으로 인해 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고시원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마련 목소리를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시원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국회에 제출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시원업을 학생 및 직장인 등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방과 학습 및 생활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했다. 또 고시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가 거주하는 방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및 주방, 목욕실 등 생활시설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여기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용불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시원 영업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시원 영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토록 한 것이다.

수험생의 학습장소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거공간으로 이용돼온 고시원이 법률 개정을 통해 더 이상 사각지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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