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접근방식 달리해야
치과계 접근방식 달리해야
  • 박준현
  • admin@dttoday.com
  • 승인 2013.07.26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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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현 치과의사
산부인과 숫자가 줄어들어 적절한 시간에 산과 처치를 못 받은 산모의 사망률이 최근 두 배로 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의사를 양산해야 한다’가 될까? 의사들이 그럼 산부인과를 하려 할까? 그리고 마지못해 산부인과로 밀려난 의사들의 진료에 대한 책임감은 어떠할까? 만일 책임감이 없다면? 또 그들을 처벌하면 될까? 과연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사회는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도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문제를 자신의 입장과 몫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조는 개인이 건드리기에는 수많은 이해관계로 구조적으로 얽혀있고 또 거대하기 때문에.

탓하기만 하면 끝날까?

얼마전 시사매거진 2580에는 허위진단과 과잉진료도 마다않는 어느 정형외과가 고발대에 올랐다. 이것은 ‘현상’을 다룬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익숙한 방식으로 접근한다. ‘의사가 나쁜 놈이니 처벌을 해야 한다.’ 하지만 처벌을 한다고 해도 그뿐이다.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경험한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과 구조를 탐구하지 않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현재 ‘키 크기’ 수술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은 인터넷 경험담을 보고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병원은 바이럴 마케터들과 계약을 맺고 수기와 광고를 작성했다.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병원이 나쁜 놈? 이러고 끝나는 걸까?

의료 영역에서 바이럴 마케터들을 통해 경험이나 수기 또는 홍보 형식으로 광고하는 방식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적어도 환자들은 그 광고가 사실일거라고 믿으니까 말이다. 의료영역에서 바이럴 마케터를 통해 광고하는 방식은 그 경험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기망이다.

밀어내기식 매출로 인해 남양과 대리점 간의 ‘갑을 관계’가 부각되었다. 기업은 매출을 짜내는 방식으로라도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 임플란트 회사도 마찬가지다. 매출을 위해 패키지 덤과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밀어낸다. 하지만 과연 회사의 밀어내기식 물량을 받아내는 치과는? 싸게 임플란트를 얻어내는 것으로 이익을 보기만 한 걸까?

결국 치과측은 임플란트 물량에 해당하는 환자를 창출해내야 한다. 더 많은 사람의 치아가 빠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치아를 포기하는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임플란트 업체뿐 아니라 치과도 의사 숫자에 대해 유니트체어와 직원수를 늘이는 방식으로 매출 짜내기식 구조를 하드웨어 차원에서 구현하기도 한다. 이런 형식은 매출을 통해 이익을 구현하는 상업적인 분야와 공유하는 지점이다.

우리가 불편해 하는 기재

현상과 원인에 대해 우리가 적절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면에서는 사고의 매너리즘(귀인오류)에서 비롯하고, 어떤 면에서는 상황을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 ‘회피’라는 기재가 작용하는 면이 있다. 이는 우리 자신이 사회에서 일반화된 기재를 공유하는, 문제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바이럴마케터, 허위진단, 직원을 통한 불법 진료, 저수가. 치과계 역시 이 사회의 일부이고, 위에서 나열된 사회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고 하고, 불편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부담스럽다.

치협이 공정위에 대한 항소에서 패소했다. 이 와중에 전제 차원의 ‘의료영리화’라는 관점에서 유디치과 문제를 접근하려는 협회장의 이야기를 본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의 접근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불편해 하는 바로 그 개별 기재들, 치과계가 이 사회와 공유하는 이 기재들의 방향에서다. 이거 회피한다고 논점을 벗어나 자꾸 이야기가 다른 길로 새는 거라고 본다.

최근 필자는 유디치과와의 송사 중에 필자의 착각(다소 강한 표현과 기사에 개인적인 사설을 덧붙인 것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에 응하고 유디치과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인한 분쟁상황을 남겨둠으로써, 논점에서는 벗어나지 않게 한다.)으로 조정에 응하게 되었다.

유디치과의 불법행위 여부 또는 불법행위를 했음을 필자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 짓게 되었다. 그것을 가처분 취소소송의 판결문을 통해서야 알게 되었다. 다음에는 송사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아마도 지금 유디치과와 송사를 거쳤고 또 여전히 진행 중인 분이 많으실 테니, 그 기록들이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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