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화장품 판매” 미끼 206억원 불법다단계 적발
“천연화장품 판매” 미끼 206억원 불법다단계 적발
업체대표 등 2명 구속...모두 16명 사법처리
  • 장은재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5.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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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100% 화장품 판매'를 미끼로 회원들을 모집, 2년동안 회원가입비 등 약 206억원을 챙긴 불법단계업자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안모씨(49.여) 등 8,835여명에게 ‘천연 100% 화장품을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9,468회에 걸쳐 1인당 275만원 부담을 지우는 방법으로 206억원 상당의 무등록 불법 다단계영업을 한 업체대표 김모씨(53)와 판매원 노 모씨(43.여) 등 2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 모씨 등은 불법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전국 지사를 개설, “천연 100% 화장품을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수법으로 2년 동안 206억원 상당 불법수익을 올렸다.

이들이 판매한 화장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보존제(다이옥신메탈)가 일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 김모씨는 지난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서울 송파동에 본사와 부산 등 전국에 지사를 개설하고 주부 등을 상대로 화장품 사업설명회를 열고, 대리점(판매원)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8,835명으로부터 9,468회에 걸쳐 불법 다단계영업을 해왔다.

피의자들은 주부 등을 상대로 미국FDA, 중국 SFDA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화장품이라고 속여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해 왔으며, “매출을 발생시키면 높은 직급자로 상승하여 고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왔다.

최상위 사업자 노 모씨는 판매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또는 회원 관리를 하면서 6억원, 손 모씨는 3억 6,000만원 상당의 고액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불법다단계업체에 대한 신고,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그 뿌리를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수사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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