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젤리제품 항생제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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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람페니콜' 무더기 검출…식약청, 전량 회수조치
  • 임호섭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4.19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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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으로 수출한 D수입업소의 로얄젤리 제품에서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항생제성분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돼 일본 후생노동성이 폐기조치한 것과 관련, 국내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D사에서 올해 2월8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동결건조로얄젤리분말 원료제품을 검사한 결과 클로람페니콜 0.015ppm이 검출돼 682.5kg을 압류했으며 이 원료로 제조한 로얄젤리제품(반제품)에서도 클로람페니콜 0.046ppm이 검출돼 505kg을 압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또 D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동결건조로얄젤리분말 원료로 제조·유통한 로얄젤리제품도 전략 회수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D사가 지난해 12월29일 수입한 원료로 만든 로얄젤리 제품에서는 문제의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올해 3월6일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로얄젤리제품(24개소 제품)에 대해 클로람페니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중국산 수입 로얄젤리제품 5개(4개소 제품)에서 클로람페니콜을 추가로 확인, 이들 업소에 보관중인 제품 전량을 압류 조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국, 미국, 뉴질랜드, 태국, 호주, 일본산 로얄젤리제품이 수입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뉴질랜드 3건, 호주 2건은 문제의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동안 이들 제품은 수입시 클로람페니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었다.

식약청은 이밖에 중국산 부적합 원료를 구입해 유통 또는 사용, 보관 중인 16개소의 원료와 생산제품을 압류하고, 유통제품도 회수·폐기토록 조치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D사에서 수출한 로얄젤리제품(제조일자 2006년9월6일자)에서 클로람페니콜 0.049ppm이 검출돼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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