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노보래피드주100단위 4개 품목에 대한 재심사결과, 저혈당과 면역계, 신경계, 호흡기계, 피부조직 등에서 광범위한 이상반응(부작용)이 발생, 사용상주의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심사결과 이 약물은 장기간의 당뇨병, 당뇨병성 신경병증, β‐차단제투여 혹은 강화 인슐린 요법을 하고 있는 경우, 저혈당의 초기 자각 증상(식은 땀, 떨림등 )이 평소와 다르게 나타나거나,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채, 저혈당 혹은 저혈당 혼수가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속적인 혈당조절을 통해 당뇨병성 망막증의 진행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강화 인슐린 요법으로 급격히 혈당이 조절될 경우 당뇨병성 망막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청은 이에따라 ▲인슐린 요구량의 변동이 심한 환자, ▲수술, 외상, 감염증 등의 환자, ▲임산부, ▲저혈당을 일으키기 쉬운 환자 등은 투약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이상반응 내용은 본지 보건산업자료실 ‘의약품’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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