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예방차원의 의료서비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
치료 차원의 의료개념인 아닌 '유비쿼터스-헬스케어(U-헬스)'가 그것으로, 병원을 찾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가 가능한 의료서비스다.
U-헬스는 인간의 평균수명 증가와 함께 생활속의 건강 및 질병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다.
인터넷을 통한 단순한 원격진료 단계에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건강정보를 측정하여 전송하는 E-헬스 단계로,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건강이 언제나 모니터링되는 U-헬스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U-헬스 BM특허(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안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 아래 용어설명 참조) 출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10건이었으나, 2006년에 15건으로, 2007년에는 21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원격진료 관련 BM특허 출원은 2002년 25건에서 2007년 5건으로, E-헬스 관련 BM특허의 출원은 2004년 26건에서 2007년 11건으로 감소했다.
U-헬스 BM특허 출원을 기술분야별로 보면, 스마트홈 기반 헬스케어가 43%로 가장 많고, 웨어러블(신체부착형) 기반 헬스케어 33%, 헬스머신 연동 헬스케어 24%, 휴대폰을 이용한 헬스케어 7% 순으로 분류됐다.
스마트홈 기반 U-헬스는 흔히 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도구인 욕조, 좌변기, 문고리, 문틀, 면도기 등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체신호를 측정·분석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출원들이 다수다.
출원인은 개인발명가가 20건, 기업이 13건, 기관이 11건, 외국인이 2건으로 개인 발명가의 출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기업과 기관의 출원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U-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된 생체신호 측정장비의 다양화, 센서의 발전에 따라서 U-헬스케어 관련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출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용어설명(BM특허란)
인터넷이 사업용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자체가 특허로 부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전자결제 등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대상이다.
옵션·담보부증권·자산부채 관리시스템 등 금융상품도 특허 대상이 된다. 미국은 1997년 개정된 특허법의 705 분류조항을 적용하여 BM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금융·포트폴리오선택 플래닝·거래 상대방의 매칭·크레디트 론 처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