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입찰, 근본적인 제도 변화 필요하다
의약품 입찰, 근본적인 제도 변화 필요하다
  • 김아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9.0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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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원 낙찰 문제로 보훈병원의 원내 소요의약품 재입찰을 진행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또 다시 초저가 낙찰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물론이고 한국의약품도매협회까지 초저가 낙찰이 유통질서를 흐린다며 의약품 공급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 치료에 비상이 걸린 보훈공단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보훈공단은 재입찰 기회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은 제약사의 횡포라고 비판한다.  입찰을 진행한 도매업체들 역시 상식적인 공급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한다.

그렇다면 제약협회가 말하는 상식적인 공급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제약협회나 제약사는 이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다. 제약사나 제약협회가 상식적인 공급가라며 구체적 가격을 논의할 경우, 담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의약품 입찰처럼 우리 사회에는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자율경쟁 논리로 1원 낙찰을 눈감아 버릴 수도 있지만, 결국 제약사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대의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찰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이다. 

실제 최저가 낙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겪었던 것은 건설업계 쪽이다. 그들은 이제까지 최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문제와 덤핑 등으로 인해 각종 부작용을 경험해왔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입찰에만 급급한 나머지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한 후 실제 시공에서 부실시공을 자행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51년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등의 대책을 마련했었다.

이중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자 중 예정가격 대비 일정비율(90%)이상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는 예가의 85%이상 입찰한 자의 평균금액 이하로 가장 근접하게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예정 가격 근처에서 입찰을 하도록 정한 것으로 의약품 역시 정부가 최저가 낙찰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 업체 간의 자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입찰 방법에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제약사나 도매상들 역시 공정거래가격이 형성된다면 최소한 지금과 같은 의약품 공급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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