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 고가약값 정당한가?
다국적 제약사 고가약값 정당한가?
  • 김아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7.09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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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급여등재의 문제가 환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약가협상에서 진통을 겪어 환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알렉시온사의 PNH(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치료제 ‘솔리리스’, 세엘진코리아사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가 대표적이다.  기업들이 워낙 높은 약가를 요구하다보니, 심평원 급여등재 심의과정에서부터 삐걱거리기 일쑤이다.

이 중 ‘레블리미드’는 회사측이  기존 요구 약가에서 52% 내려 급여등재를 신청, 조만간 등재 가능성이 있지만, 한독약품이 국내 판매를 대행하는 ‘솔리리스’는 요지부동이어서 환자들의 피를 말리고 있다.

무엇보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시장 포기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올 경우, 환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보건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다국적 제약사들은 왜 이처럼 높은 약가를 요구하는 것일까. 또 이런 요구는 정당한 것일까.

다국적 제약사들이 주장하는 약가인하 불가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나라의 약가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약가를 인하한 세엘진코리아는 “본사는 다른 나라 약가에 영향을 끼치는 협상은 안하려고 한다”며 “이번 인하는 6~7개월 동안 내부 회의를 거쳐 본사를 설득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본사 차원에서는 약가 자체를 내리는 것보다 위험분담안을 통해 사회에 일정 금액을 환원하는 형식을 더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위험분담안은 변형된 리펀드제도로, 약가협상에서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약값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고, 차액을 나중에 환원하는 제도이다.

일례로 ‘솔리리스’의 국내 판매를 대행하는 한독약품은 지난 5월 협상 때, 정부측에 몇 년간 100억원 정도를 내놓을테니, 그 이후부터는 협상을 통해 결정된 약가를 책정해 급여비를 달라고 제안했었다.

솔리리스를 만든 알렉시온 역시 환우회측에 서신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 정부에 보조금을 주라고 요청할 수 없기에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한국에서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40개가 넘는 국가들과 달리 ‘솔리리스’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무상지원 또한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환자나 건보공단의 입장에서보면 사실상 협박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이런 제안이 정당한가 하는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솔리리스’의 약값은 환자 1인당 연간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100억원을 내놓겠다는 것도 아니고, 수년간 100억원을 내놓겠다는 것은 공단이 지불해야 할 전체 급여비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형된 리펀드 제도를 통해 고가 약값을 유지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처럼 높은 약가를 요구해야 할 근거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약물개발비용이나 원가 등이 일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공개가 된다 해도 자의적 해석에 따라 자료가 공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는 세엘진코리아가 급여등재 조건으로 약값의 52%를 내린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회사측으로서는 힘든 결정을 한 것이지만,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이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솔리리스’ 역시, 가격 인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기업의 이윤추구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가격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약가 횡포’라는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하나같이 인류건강증진을 외친다.

“약만 먹으면 살 수 있는데 경제적인 논리로 불쌍한 환우들이 매일 세상을 떠나고 있다.” (D환우회 간사)

“살려달라”는 환자들의 절규는 이들 기업에 사치스런 하소연일 뿐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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