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은 국민이 아니냐? … “국민연금 가입 못해”
건설 일용직은 국민이 아니냐? … “국민연금 가입 못해”
  • 이지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10.1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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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78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1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호중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소외 상황에 대해 증언한다고 밝혔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규정상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한 달에 20일 이상 현장에서 일을 해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은 1개월간 20일 미만으로 일하거나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건설업체들은 연금 보험료 지출 절감을 위해 1개월간 20일 이상 일한 것을 20일 미만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인해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6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는 184만3000명이다. 하지만 건설업종으로 분류된 국민연금 가입자는 106만3000여 명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인원이 77만9000여 명에 달하는 것이다.


<건설업 종사자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건설업 취업자 (A)

2007.12

2008.12

2009.12

2010.06

1,807,000

1,759,000

1,701,000

1,843,000

국민연금가입자(B)

(지역가입자)

971,896

1,006,090

1,047,905

1,063,613

138,471

139,857

141,784

142,788

미가입자(A-B)

(비율)

835,104

(46.2%)

752,910

(42.8%)

653,095

(38.4%)

779,387

(42.3%)

※2010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곽정숙의원실 재분석

또 곽정숙 의원은 국민연금법 규정은 고용보험법 규정과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제외자로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를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로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다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에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의 차이로 건설 일용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3.7%에 달하는 반면 국민연금 가입률은 27.3%에 불과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동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가입 기준이 달라 건설 노동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에 있어서 유독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호중씨는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와서 10일도 채 일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이 100만원이 될까 말까 한다. 이러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9만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된다”며 “만약 사업장 가입자라면 사업주가 4만5000원을 부담해 4만5000원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덜하다”라고 밝혔다.

곽정숙 의원은 “대다수 건설일용 근로자들은 저임금을 받는 노동빈곤층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다른 근로자보다 두 배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건설 일용 근로자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20일 제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헬스코리아뉴스-


<건설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실태(근로자 응답)>

구분

건설일용근로자 비중(%)

산재보험

81.1

고용보험

73.7

국민연금

27.7

건강보험

27.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52.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7)

2010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참고인 주요 발언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호중>
작년까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 일을 했다.
건설현장 일용직노동자들은 1년 평균 200일 미만으로 일하고 있으며, 동절기와 장마철을 제외하여도 한달에 20일 이상 일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20일 이상 일은 한다고 하여도 직접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신고를 게을리 한다.
사업장 가입을 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최소소득으로 신고하여도 9만원을 내야한다.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와서 10일도 채 일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이 100만원이 될까 말까 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로 9만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다. 이로 인하여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된다.
소득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사업장 가입자면 사업주가 4만5천원, 본인이 4만5천원내지만 지역가입인 경우 전액 본인이 내야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기 바쁜 건설 노동자들은 내지 않게 된다.
적게 일하면 적게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인데 실업자나 다름없는 상태임에도 국민연금의 최소납부액을 채워야 노후준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건설현장에서 고용되어 일하고 있음에도 다른 사업장 가입자가 사업주의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본인이 국민연금액 전액을 책임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가장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고 노후준비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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